주택관리사보 1차 중요부분의 착오 · 중대한 과실 · 제23회 15번 해설
甲은 乙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제109조 제1항). 판례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는 자가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하자담보책임과 착오의 요건을 갖춘 경우, 甲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 ② 甲의 매매계약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甲은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ㆍ증명해야 한다.
- ③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甲은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甲이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⑤ 甲은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만일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제109조 제1항). 판례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는 자가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⑤가 옳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하자담보책임과 착오 취소의 관계 — 대법원 2018.09.13. 선고 2015다78703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 행사는 배제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② · 착오 취소에서 중대한 과실의 증명책임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
- 선택지 ③ · 매도인의 계약해제 후 매수인의 착오 취소 가부 — 대법원 1996.12.06. 선고 95다24982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선택지 ④ · 경과실 착오 취소와 불법행위책임 표의자가 경과실로 인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은 민법이 허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⑤ · 착오 취소의 증명책임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는 자는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쉬운 설명
매수인 甲이 「착오였다」며 계약을 취소하려면, 무엇을 잘못 알았는지와 제대로 알았다면 사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甲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용어 설명
- 중요부분의 착오
- 표의자가 그 착오가 없었다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보통 사람도 그랬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
- 중대한 과실
- 표의자의 직업·행위의 종류·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틀리다.
- ②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乙)이 주장·증명해야 한다. 甲이 자기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틀리다.
- ③ 판례에 따르면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손해배상책임 등을 피하려고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틀리다.
- ④ 판례에 따르면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제109조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틀리다.
- ⑤ 판례에 따르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는 자는 착오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옳다.(정답)
암기팁
착오 취소: 착오·중요성은 표의자가 증명,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증명.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1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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