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대리행위의 하자 · 위임 · 제23회 16번 해설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할 것을 미성년자 乙에게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체결 당시 丙의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제117조), 본인은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乙이 사기를 당했는지 여부는 甲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 ② 甲이 아니라 乙이 사기를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乙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④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과의 위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 ⑤ 乙이 丙의 사기에 의해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착오에 관한 법리는 적용되지 않고 사기에 관한 법리만 적용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제117조), 본인은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③이 옳다. 사기를 당했는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하지만(제116조 제1항), 그로 인한 취소권은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본인에게 있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대리행위 취소권의 귀속: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취소권도 본인에게 있고, 대리인은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착오와 사기의 경합: 기망으로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착오 취소와 사기 취소의 요건을 각각 갖추면 표의자는 어느 것이든 주장할 수 있다.
쉬운 설명
甲이 미성년자 乙을 대리인으로 골랐다면 그 위험은 甲이 진다. 乙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甲이 丙과의 계약을 뒤집을 수는 없다.
용어 설명
- 대리행위의 하자
- 의사표시의 흠(착오·사기·강박 등)이 있었는지를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원칙.
- 위임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무 처리를 맡기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계약.
선택지별 해설
- ① 의사표시가 사기로 영향을 받았는지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제116조 제1항). 본인 甲이 기준이 아니다. 틀리다.
- ②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권도 본인 甲에게 있다. 대리인 乙은 본인으로부터 따로 취소에 관한 대리권을 받아야 취소할 수 있다. 틀리다.
- ③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제117조)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乙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옳다.(정답)
- ④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제689조 제1항). 甲은 乙과의 위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틀리다.
- ⑤ 상대방의 사기로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착오와 사기의 요건을 각각 갖추면 어느 쪽을 이유로도 취소할 수 있다. 착오 법리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틀리다.
암기팁
대리인은 미성년자여도 된다(제117조) · 하자 판단은 대리인 기준 · 취소권은 본인에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1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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