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유치권 · 형식적 경매 · 제23회 29번 해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제322조 제1항).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환가를 위한 경매권은 인정된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②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없다.
- ③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④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제322조 제1항).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환가를 위한 경매권은 인정된다. 따라서 경매할 수 없다는 ②가 옳지 않다. 나머지는 모두 유치권 조문 그대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유치권은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붙잡아 둘 수 있는 권리다. 계속 붙잡고만 있으면 서로 곤란하므로, 법은 유치권자가 그 물건을 경매에 부쳐 돈으로 바꿀 수 있게 해 둔다.
용어 설명
- 유치권
- 남의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붙잡아 둘 수 있는 법정 담보물권
- 형식적 경매
- 우선변제가 아니라 물건을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 하는 경매
선택지별 해설
- ①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소멸한다(제328조).
- ②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제322조 제1항). 경매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정답)
- ③ 유치권을 행사해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한다(제326조).
- ④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27조).
- 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하면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325조 제1항).
암기팁
유치권: 경매 O · 우선변제 X · 행사해도 시효 진행 · 점유 잃으면 소멸 · 타담보 제공으로 소멸청구.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2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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