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거소 · 가주소 · 제23회 4번 해설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법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하고,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정한다(제18조). 즉 주소의 복수를 인정하므로 「두 곳 이상 있을 수 없다」는 ①이 옳지 않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없다.
- ②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 ③ 당사자는 특정한 행위에 관하여 가주소를 정할 수 있다.
- ④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 ⑤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민법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하고,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정한다(제18조). 즉 주소의 복수를 인정하므로 「두 곳 이상 있을 수 없다」는 ①이 옳지 않다. 거소(제19조·제20조), 가주소(제21조), 법인의 주소(제36조)는 모두 조문 그대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민법에서는 사람이 생활의 중심지를 여러 곳 가질 수 있다고 보아 주소를 하나로 제한하지 않는다.
용어 설명
- 거소
- 주소만큼 밀접하지는 않지만 사람이 어느 정도 계속 머무르는 곳.
- 가주소
- 당사자가 특정한 거래에 관하여 주소 대신 쓰기로 정한 장소. 그 행위에 관하여는 주소로 본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8조 제2항은 주소가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정한다. 옳지 않다.(정답)
- ②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제19조). 옳다.
- ③ 어느 행위에 관하여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가주소를 주소로 본다(제21조). 당사자가 특정 행위에 관하여 가주소를 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옳다.
- ④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제36조). 옳다.
- ⑤ 국내에 주소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제20조). 옳다.
암기팁
민법의 주소 = 생활의 근거(실질주의) + 여러 곳 가능(복수주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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