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부재자 · 공시송달 · 제23회 6번 해설

부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제118조의 범위를 넘는 처분을 할 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제25조). 판례는 그 허가결정이 나중에 취소되더라도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으므로 이미 허가를 받아 한 처분행위는 유효하다고 본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법인은 부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②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다.
  3. ③ 법원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후에도 부재자는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정할 수 있다.
  4. ④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처분허가를 얻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한 후 그 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처분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5. ⑤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부재자 본인을 상대로 한 공시송달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제118조의 범위를 넘는 처분을 할 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제25조). 판례는 그 허가결정이 나중에 취소되더라도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으므로 이미 허가를 받아 한 처분행위는 유효하다고 본다. 따라서 처분행위가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는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지위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부재자를 대리하는 법정대리인의 일종이다.
  • 선택지 ④ · 부재자 재산처분 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한 처분행위의 효력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한 처분행위는 그 후 허가결정이 취소되더라도 취소의 효력이 장래에 향하여만 생기므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⑤ ·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부재자 본인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하므로, 부재자 본인을 상대로 한 공시송달은 효력이 없다.

쉬운 설명

허가를 받고 부재자의 재산을 팔았다면, 그 뒤에 허가가 취소되어도 이미 한 매매는 그대로 유효하다. 취소는 앞으로만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용어 설명

부재자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어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사람.
공시송달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게시 등으로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방법.

선택지별 해설

  • ①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연인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법인은 부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 ② 판례에 따르면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법률에 따라 선임되어 부재자를 대리하는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다. 옳다.
  • ③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이 종전 명령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제22조 제2항),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한 뒤에도 부재자는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정할 수 있다. 옳다.
  • ④ 판례에 따르면 법원의 처분허가결정이 취소되더라도 그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으므로, 그 전에 허가를 받아 한 처분행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다. 옳지 않다.(정답)
  • ⑤ 판례에 따르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있으면 그가 부재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므로, 부재자 본인을 상대로 한 공시송달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옳다.

암기팁

처분허가결정의 취소 = 장래효 → 이미 한 처분은 유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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