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중요부분의 착오 · 중대한 과실 · 제24회 19번 해설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그 후 甲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는 자는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甲과 乙의 약정은 무효이다.
- ② X토지의 시가에 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
- ③ 甲은 자신에게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 ④ 甲은 자신에게 중과실뿐만 아니라 경과실도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 ⑤ 착오로 인한 甲의 불이익이 사후에 사정변경으로 소멸되었더라도 甲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는 자는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甲에게 이 두 가지 증명책임이 있다는 ③이 옳다. 반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증명한다(제109조 제1항 단서).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착오 취소에서 표의자의 증명책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는 자는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즉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 선택지 ① · 당사자 합의로 제109조 적용 배제 가부 — 대법원 2016.04.15. 선고 2013다97694 제109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착오 취소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 선택지 ② · 시가에 관한 착오가 중요부분의 착오인가 — 대법원 1991.02.12. 선고 90다17927 부동산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 선택지 ④ · 착오의 중대한 과실 증명책임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의사표시의 취소를 저지하려는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
- 선택지 ⑤ ·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사후에 소멸한 경우 착오 취소 가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쉬운 설명
매수인 甲이 매도인 乙과의 토지 매매를 착오로 취소하려는 상황이다. 甲은 「내가 잘못 알았고, 제대로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까지 증명해야 하고, 「甲의 큰 실수」는 乙이 증명해야 한다.
용어 설명
- 중요부분의 착오
- 표의자가 그런 착오가 없었다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보통 사람도 그랬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
- 중대한 과실
-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
- 임의규정
- 당사자가 다른 약정을 하면 그 약정이 우선하는 규정(제105조).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제109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합의로 착오 취소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고, 그 약정은 유효하다.
- ② 판례에 따르면 토지의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
- ③ 착오로 취소하려는 표의자는 착오의 존재와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중요부분의 착오)을 증명하여야 한다.(정답)
- ④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 경과실이 있더라도 취소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甲이 경과실 없음을 증명할 필요도 없다.
- ⑤ 판례에 따르면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사후에 사정변경으로 소멸하였다면, 그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다는 ⑤는 옳지 않다.
암기팁
착오 취소 증명 = 표의자(착오 + 중요부분) / 중대한 과실 = 상대방.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1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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