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신의성실의 원칙 · 실효의 원칙 · 제24회 2번 해설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제2조 제1항). 판례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인 편입학 허가를 오랜 기간이 지난 뒤 취소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세무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세무사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
  2. ②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은 주채무가 확정된 이후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3. ③ 병원은 입원계약에 따라 입원환자들의 휴대품이 도난되지 않도록 할 신의칙상 보호 의무를 진다.
  4. ④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5. ⑤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인 편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 편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다.

정답 ⑤

핵심 해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제2조 제1항). 판례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인 편입학 허가를 오랜 기간이 지난 뒤 취소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법령 위반으로 무효인 행위를 바로잡는 것을 신의칙으로 막으면 그 법령의 취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⑤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⑤ · 법령 위반으로 무효인 편입학 허가를 뒤늦게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인가 — 대법원 1989.04.11. 선고 87다카131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인 편입학 허가를 오랜 기간 경과 후 취소하더라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 선택지 ① · 부당하게 과다한 약정 보수의 감액 — 대법원 2006.06.15. 선고 2004다59393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이나 형평에 반하면 상당한 범위의 보수만 청구할 수 있다.
  • 선택지 ② · 주채무 확정 후 계속적 보증계약의 해지 — 대법원 2002.05.31. 선고 2002다1673 계속적 보증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는 주채무가 확정되기 전에만 가능하고, 확정된 뒤에는 해지할 수 없다.
  • 선택지 ③ · 입원환자 휴대품 도난에 대한 병원의 보호의무 — 대법원 2003.04.11. 선고 2002다63275 병원은 입원계약에 따른 신의칙상 부수의무로 입원환자의 휴대품이 도난되지 않도록 할 보호의무를 진다.
  • 선택지 ④ · 인지청구권에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는가 — 대법원 2001.11.27. 선고 2001므1353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쉬운 설명

신의칙은 「상대의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원칙이지만, 법을 어겨 무효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주는 도구는 아니다. 무효인 편입학을 늦게라도 취소하는 것은 허용된다.

용어 설명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을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성실하게 하라는 원칙(제2조 제1항).
실효의 원칙
권리자가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더는 행사하지 않으리라 믿게 된 경우, 뒤늦은 행사를 신의칙상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예견할 수 없이 크게 바뀐 경우 계약을 해지·해제하거나 내용을 고칠 수 있다는 원칙.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만 청구할 수 있다. 세무사 보수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 ② 판례에 따르면 계속적 보증의 보증인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주채무가 확정된 뒤에는 이미 확정된 채무에 대한 보증이 되므로 해지할 수 없다.
  • ③ 판례에 따르면 병원은 입원계약에 부수하여 입원환자의 휴대품이 도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진다.
  • ④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 신분권으로 포기할 수 없으므로, 판례는 인지청구권에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⑤ 판례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인 편입학 허가를 오랜 기간이 지난 뒤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신의칙으로 막을 수 없다.(정답)

암기팁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 주장 → 신의칙으로 막지 못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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