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도급인·수급인 · 원시취득 · 제24회 36번 해설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수급인이나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제674조 제2항).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③이 옳지 않다.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제3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할 수 있다.
- ② 완성된 주택을 도급인이 원시취득한 경우, 수급인은 보수를 지급받을 때까지 그 주택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도급인의 파산선고로 수급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⑤ 완성된 주택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수급인이나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제674조 제2항).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③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도급인이 원시취득한 건물에 대한 수급인의 유치권 도급인에게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된 건물에 대하여 수급인은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쉬운 설명
집을 맡긴 사람(도급인)이 파산해서 공사업자(수급인)가 계약을 해제해도,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서로 청구할 수 없다. 이미 한 일의 보수는 파산재단 배당에 참여해 받는다.
용어 설명
- 도급인·수급인
- 도급에서 일을 맡기고 보수를 주는 사람이 도급인, 일을 완성하는 사람이 수급인
- 원시취득
- 다른 사람의 권리를 넘겨받지 않고 처음부터 새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
- 파산관재인
-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을 관리·처분하는 사람
선택지별 해설
- ①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므로, 특약이나 일의 성질상 수급인 자신이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수급인은 제3자(하수급인 등)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할 수 있다.
- ② 판례에 따르면 완성된 건물을 도급인이 원시취득한 경우 그 건물은 수급인에게 타인의 물건이므로, 수급인은 보수채권을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320조).
- ③ 제674조 제2항에 따라 도급인의 파산으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 ④ 제673조에 따라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⑤ 제668조 단서에 따라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은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암기팁
도급인 파산 해제 = 손해배상 서로 X(제674조 제2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3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