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위험부담 · 수령지체 · 제24회 38번 해설

甲은 그 소유의 X주택을 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X주택이 소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쌍무계약에서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538조 제1항 후문). 따라서 乙의 수령지체 중 X주택이 소실되었다면 甲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④가 옳지 않다.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X주택이 불가항력으로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 ② X주택이 甲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 X주택이 乙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 乙의 수령지체 중에 X주택이 甲과 乙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5. ⑤ 乙이 이미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X주택이 불가항력으로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쌍무계약에서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538조 제1항 후문). 따라서 乙의 수령지체 중 X주택이 소실되었다면 甲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⑤ · 채무자위험부담에 따라 이미 받은 대금의 반환 — 대법원 2009.05.28. 선고 2008다98655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채무자가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게 되면, 이미 이행받은 반대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쉬운 설명

甲은 X주택을 판 매도인(주택 인도 채무자), 乙은 매수인(대금 채무자)이다. 乙이 받아 가기를 미루던 중 아무 잘못 없이 집이 타 버렸다면, 그 위험은 乙이 지므로 甲은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용어 설명

위험부담
쌍무계약에서 한쪽 채무가 당사자 책임 없이 불능이 된 경우 상대방 채무가 어떻게 되는지의 문제
수령지체
채무자가 제대로 이행을 제공했는데 채권자가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상태
이행불능
계약 후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태

선택지별 해설

  • ① 제537조에 따라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甲의 채무가 불능이 되면 채무자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② 제390조에 따라 甲의 과실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乙은 甲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538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채권자 乙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채무자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538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채권자 乙의 수령지체 중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⑤ 제537조에 따라 甲은 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미 받은 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어 乙은 부당이득반환(제741조)을 청구할 수 있다.

암기팁

위험부담: 원칙은 채무자(제537조) · 채권자 탓이나 수령지체 중이면 채권자(제538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3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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