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부재자 · 특별실종 · 제24회 7번 해설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별실종은 전쟁·선박 침몰·항공기 추락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위난 종료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인정된다(제27조 제2항). 판례는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갔다가 행방불명된 것만으로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생존하고 있음이 분명한 자는 부재자가 될 수 없다.
  2. ②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므로 자유로이 사임할 수 없다.
  3. ③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법원에 의한 별도의 허가가 없더라도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4. ④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종전의 주소에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5. ⑤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한 후 행방불명되었다고 하여 이를 특별실종의 원인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⑤

핵심 해설

특별실종은 전쟁·선박 침몰·항공기 추락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위난 종료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인정된다(제27조 제2항). 판례는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갔다가 행방불명된 것만으로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⑤가 옳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실종선고의 효과 범위: 실종선고는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관계에 관해서만 사망을 의제하며, 실종자의 권리능력 자체를 박탈하지 않는다.

판례 근거

  • 선택지 ⑤ · 잠수 중 행방불명이 특별실종의 원인인 위난에 해당하는가 — 대법원 2011.01.31. 선고 2010스165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한 후 행방불명된 것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볼 수 없어 특별실종 사유가 아니다.
  • 선택지 ② ·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사임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나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쉬운 설명

특별실종은 배가 가라앉거나 비행기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 자체로 죽을 만한 사고」가 있어야 한다. 스스로 잠수하러 들어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것은 그런 사고로 보지 않는다.

용어 설명

부재자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 재산 관리가 필요한 자. 생사 불명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특별실종
전쟁·선박 침몰·항공기 추락 등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위난 종료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하는 실종선고(제27조 제2항).
재산관리인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부재자가 정한 자와 법원이 선임한 자가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부재자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로서(제22조) 생사 불명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생존이 분명한 자도 부재자가 될 수 있다.
  • ②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지만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사임하려면 가정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면 된다(가사소송규칙 제42조 제2항).
  •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보존·이용·개량 행위(제118조)의 범위를 넘어 처분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제25조).
  • ④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종래 주소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에 관해서만 사망한 것으로 볼 뿐 권리능력을 빼앗지 않는다. 실종자가 새로 하는 법률행위는 실종선고를 취소하지 않아도 유효하다.
  • ⑤ 판례에 따르면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한 후 행방불명된 것은 특별실종의 원인인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암기팁

특별실종 = 전쟁·침몰·추락 등 「위난」 + 1년 / 보통실종 = 5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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