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부재자 · 특별실종 · 제24회 7번 해설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별실종은 전쟁·선박 침몰·항공기 추락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위난 종료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인정된다(제27조 제2항). 판례는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갔다가 행방불명된 것만으로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생존하고 있음이 분명한 자는 부재자가 될 수 없다.
- ②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므로 자유로이 사임할 수 없다.
- ③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법원에 의한 별도의 허가가 없더라도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④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종전의 주소에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⑤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한 후 행방불명되었다고 하여 이를 특별실종의 원인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⑤
핵심 해설
특별실종은 전쟁·선박 침몰·항공기 추락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위난 종료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인정된다(제27조 제2항). 판례는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갔다가 행방불명된 것만으로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⑤가 옳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실종선고의 효과 범위: 실종선고는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관계에 관해서만 사망을 의제하며, 실종자의 권리능력 자체를 박탈하지 않는다.
판례 근거
- 선택지 ⑤ · 잠수 중 행방불명이 특별실종의 원인인 위난에 해당하는가 — 대법원 2011.01.31. 선고 2010스165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한 후 행방불명된 것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볼 수 없어 특별실종 사유가 아니다.
- 선택지 ② ·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사임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나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쉬운 설명
특별실종은 배가 가라앉거나 비행기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 자체로 죽을 만한 사고」가 있어야 한다. 스스로 잠수하러 들어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것은 그런 사고로 보지 않는다.
용어 설명
- 부재자
-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 재산 관리가 필요한 자. 생사 불명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특별실종
- 전쟁·선박 침몰·항공기 추락 등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위난 종료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하는 실종선고(제27조 제2항).
- 재산관리인
-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부재자가 정한 자와 법원이 선임한 자가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부재자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로서(제22조) 생사 불명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생존이 분명한 자도 부재자가 될 수 있다.
- ②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지만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사임하려면 가정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면 된다(가사소송규칙 제42조 제2항).
-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보존·이용·개량 행위(제118조)의 범위를 넘어 처분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제25조).
- ④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종래 주소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에 관해서만 사망한 것으로 볼 뿐 권리능력을 빼앗지 않는다. 실종자가 새로 하는 법률행위는 실종선고를 취소하지 않아도 유효하다.
- ⑤ 판례에 따르면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한 후 행방불명된 것은 특별실종의 원인인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암기팁
특별실종 = 전쟁·침몰·추락 등 「위난」 + 1년 / 보통실종 = 5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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