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종합정밀점검 · 작동기능점검 · 제12회 72번 해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관계인이 스스로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하게 하며, 종합점검도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할 수 있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2. ② 종합정밀점검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한다.
  3. ③ 아파트의 경우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연면적이 5천m2 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이다.
  4. ④ 작동기능점검 방법은 방수압력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한다.
  5. ⑤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작동기능점검은 할 수 있으나 종합정밀점검은 할 수 없다.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⑤이다. 문항 ③은 아파트의 종합정밀점검 대상을 연면적 5천m2 이상이고 16층 이상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은 종합점검 대상을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등으로 정하고 시행령 별표 4는 스프링클러설비를 6층 이상에 설치하도록 정한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③도 옳지 않은 지문이 되어 답이 ③·⑤ 둘이 된다.

핵심 해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관계인이 스스로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하게 하며, 종합점검도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할 수 있다. 그래서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종합정밀점검을 할 수 없다고 적은 ⑤가 옳지 않고, 문항의 정답은 ⑤이다. 다만 문항 ③은 아파트의 종합정밀점검 대상을 연면적 5천m2 이상이고 16층 이상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별표 3은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등을 대상으로 정하고 시행령 별표 4는 스프링클러설비를 6층 이상에 설치하도록 정하므로, 지금 기준으로는 ③도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법제처 원문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3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4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소방시설 점검은 건물 관계인이 직접 하거나 전문 관리업자에게 맡긴다. 관리업자도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을 모두 할 수 있어 ⑤가 틀렸다. 또 지금은 아파트 종합점검 대상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여부로 정하고 스프링클러는 6층 이상에 설치하므로 ③의 16층·5천m2 기준과 다르다.

용어 설명

종합정밀점검
작동점검을 포함해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관련 법령의 기준에 맞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지금은 「종합점검」이라 부른다.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지금은 「작동점검」이라 부른다.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과 관리를 업으로 하는 자이다.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가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을 모두 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은 모두 연 1회 이상 실시한다는 설명으로,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다목·제3호 다목과 같아 옳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종합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이다.
  • ② 종합점검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는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 라목과 같은 취지의 설명이다. 문항은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라고 적고 있다.
  • ③ 문항은 아파트의 종합정밀점검 대상을 연면적 5천m2 이상이고 16층 이상이라 적고 있다. 지금 별표 3 제3호 가목은 종합점검 대상을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등으로 정하고,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는 스프링클러설비를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도록 정하므로 연면적과 16층 기준과 다르다. 지금 기준으로는 옳지 않은 지문이 된다.
  • ④ 자체점검은 방수압력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煙)감지기시험기 등 점검장비를 이용해 한다는 설명으로, 시행규칙 별표 3 제7호와 같아 옳다.
  • ⑤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는 작동점검뿐 아니라 종합점검도 할 수 있다(별표 3 제2호 나목·제3호 나목).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종합정밀점검을 할 수 없다고 적은 ⑤는 옳지 않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7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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