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 제11회 49번 해설
건축법령상 주택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았으며(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4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 ① 기숙사
- ② 다중주택
- ③ 다세대주택
- ④ 연립주택
- ⑤ 다가구주택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다중주택의 요건을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은 1개 동의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 제외) 합계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 3개 층 이하로 정한다. 정답(②)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았으며(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 제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다중주택이므로 ②가 정답이다. 문항은 면적 요건을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로 적고 있으나 지금 별표 1은 바닥면적 합계 660제곱미터 이하로 정한다.
법령 근거
- 건축법 별표 1
쉬운 설명
학생이나 직장인 같은 여러 사람이 오래 살지만 집집이 따로 독립된 주거가 아니고, 3개 층 이하인 작은 집이 다중주택이다. 세 요건에 모두 맞는 것은 다중주택이다.
용어 설명
- 다중주택
-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이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
-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을 말한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
선택지별 해설
- ①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일반기숙사 등을 말하는 공동주택의 한 종류이다(별표 1 제2호 라목). 제시된 요건으로 정의되는 단독주택의 다중주택과 구분된다.
- ② 다중주택은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바닥면적 합계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개 층 이하라는 요건을 정하며, 제시된 요건에 해당한다(별표 1 제1호 나목).(정답)
- ③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다(별표 1 제2호 다목). 제시된 요건으로 정의되는 유형이 아니다.
- ④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다(별표 1 제2호 나목). 제시된 면적 요건과 맞지 않는다.
- ⑤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이다(별표 1 제1호 다목). 세대 수로 정의되어 제시된 요건과 다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4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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