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임차인대표회의 · 제11회 55번 해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업무 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의무사항이 아닌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관리방법을 결정한 때(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3항)와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변경 때(제19조제1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관리사무소장은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64…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MGT」 5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550세대인 분양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사항
- ② 500세대인 분양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배치내용과 그 관리소장이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
- ③ 350세대인 분양주택의 관리방법 결정사항
- ④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500세대인 분양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내용
- ⑤ 450세대인 분양주택의 관리규약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묻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3항(관리방법 결정), 제19조제1항(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변경), 제64조제5항(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과 직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신고를 정한다. 문항 ①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은 이런 신고 사항에 들지 않아 정답(①)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관리방법을 결정한 때(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3항)와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변경 때(제19조제1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관리사무소장은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64조제5항). 500세대, 350세대, 450세대 공동주택은 모두 300세대 이상이어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제2조제1항제2호가목). ①의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가 일정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의 임차인이 구성하는 것이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1항), 그 조에는 구성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규정이 없어 신고 의무 사항이 아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묻고 있으나 지금 이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관리방법 결정,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사무소장 배치와 직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은 그런 신고 사항이 아니어서 ①이 정답이다.
용어 설명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이 이에 든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 임차인대표회의
-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구성하는 대표회의를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1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가 일정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이 구성하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1항), 그 조에는 구성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 신고 의무 사항이 아니다.(정답)
- ② 500세대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이어서 의무관리대상이고(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관리사무소장은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64조제5항). 신고 의무 사항이다.
- ③ 350세대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이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결정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1조제3항). 신고 의무 사항이다.
- ④ 500세대 공동주택은 승강기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관리대상이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변경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9조제1항제2호). 신고 의무 사항이다.
- ⑤ 450세대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이며,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9조제1항제1호). 신고 의무 사항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5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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