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하자보수보증금 · 사용검사일 · 제11회 58번 해설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수가 완료된 후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로부터 3년이 경과된 때 반환하여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의 비율은? (단,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용치 않음)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경과된 때 100분의 15, 3년이 경과된 때 100분의 40, 5년이 경과된 때 100분의 25, 10년이 경과된 때 100분의 20의 순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게 반환하며,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5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100분의 10
- ② 100분의 20
- ③ 100분의 30
- ④ 100분의 40
- ⑤ 100분의 50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②(100분의 20)이다.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은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반환할 하자보수보증금의 비율을 100분의 40으로 정하고 100분의 20은 10년이 경과된 때의 비율로 정하고 있어, 지금 기준으로 보면 답이 ④(100분의 40)가 된다.
핵심 해설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경과된 때 100분의 15, 3년이 경과된 때 100분의 40, 5년이 경과된 때 100분의 25, 10년이 경과된 때 100분의 20의 순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게 반환하며,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 문항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반환할 비율을 묻고 있으며, 문항의 정답은 ②(100분의 20)이다. 지금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는 3년이 경과된 때의 비율을 100분의 40으로 정하고 100분의 20은 10년이 경과된 때의 비율로 정하고 있어, 지금 기준으로 풀면 ④(100분의 40)가 맞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묻고 있으나 지금 이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금 규정은 사용검사 후 2년에 15%, 3년에 40%, 5년에 25%, 10년에 20%씩 돌려준다. 3년이 지난 때의 비율은 지금 기준으로 40%다.
용어 설명
- 하자보수보증금
-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는 보증금을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
- 사용검사일
-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
선택지별 해설
- ① 100분의 10은 지금 시행령 제45조제1항이 정한 반환 비율(15·40·25·20) 어느 단계와도 맞지 않는다.
- ②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반환할 하자보수보증금의 비율을 100분의 20으로 적은 선택지이며, 문항의 정답이다. 지금 시행령과 비교한 내용은 개정안내에서 밝힌다.(정답)
- ③ 100분의 30은 지금 시행령 제45조제1항이 정한 반환 비율(15·40·25·20) 어느 단계와도 맞지 않는다.
- ④ 지금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는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반환할 비율을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40으로 정한다.
- ⑤ 100분의 50은 지금 시행령 제45조제1항이 정한 반환 비율(15·40·25·20) 어느 단계와도 맞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5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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