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하자보수보증금 · 사용검사일 · 제11회 58번 해설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수가 완료된 후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로부터 3년이 경과된 때 반환하여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의 비율은? (단,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용치 않음)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경과된 때 100분의 15, 3년이 경과된 때 100분의 40, 5년이 경과된 때 100분의 25, 10년이 경과된 때 100분의 20의 순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게 반환하며,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5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100분의 10
  2. ② 100분의 20
  3. ③ 100분의 30
  4. ④ 100분의 40
  5. ⑤ 100분의 50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②(100분의 20)이다.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은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반환할 하자보수보증금의 비율을 100분의 40으로 정하고 100분의 20은 10년이 경과된 때의 비율로 정하고 있어, 지금 기준으로 보면 답이 ④(100분의 40)가 된다.

핵심 해설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경과된 때 100분의 15, 3년이 경과된 때 100분의 40, 5년이 경과된 때 100분의 25, 10년이 경과된 때 100분의 20의 순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게 반환하며,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 문항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반환할 비율을 묻고 있으며, 문항의 정답은 ②(100분의 20)이다. 지금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는 3년이 경과된 때의 비율을 100분의 40으로 정하고 100분의 20은 10년이 경과된 때의 비율로 정하고 있어, 지금 기준으로 풀면 ④(100분의 40)가 맞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묻고 있으나 지금 이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금 규정은 사용검사 후 2년에 15%, 3년에 40%, 5년에 25%, 10년에 20%씩 돌려준다. 3년이 지난 때의 비율은 지금 기준으로 40%다.

용어 설명

하자보수보증금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는 보증금을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
사용검사일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

선택지별 해설

  • ① 100분의 10은 지금 시행령 제45조제1항이 정한 반환 비율(15·40·25·20) 어느 단계와도 맞지 않는다.
  • ②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반환할 하자보수보증금의 비율을 100분의 20으로 적은 선택지이며, 문항의 정답이다. 지금 시행령과 비교한 내용은 개정안내에서 밝힌다.(정답)
  • ③ 100분의 30은 지금 시행령 제45조제1항이 정한 반환 비율(15·40·25·20) 어느 단계와도 맞지 않는다.
  • ④ 지금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는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반환할 비율을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40으로 정한다.
  • ⑤ 100분의 50은 지금 시행령 제45조제1항이 정한 반환 비율(15·40·25·20) 어느 단계와도 맞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5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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