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 제11회 19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단,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는 제외한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①(문화관광체육부차관)이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문화관광체육부차관
  2. ② 농림수산식품부차관
  3. ③ 보건복지가족부차관
  4. ④ 대한주택공사사장
  5. ⑤ 국무총리실의 주택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차장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상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묻고 있으나 지금은 주거기본법 제8조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정하고, 위원이 되는 차관급 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정한다. 그 명단에 문항 ①의 부처 차관이 들어 있지 않아 ①이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은 같아 정답(①)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①(문화관광체육부차관)이다. 문항의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해당하는 위원회는 지금 주거기본법 제8조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며,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이 재정경제부 제1차관, 교육부 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정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도 위원이 된다(법 제8조 제3항 제3호).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위원이 되는 차관급 공무원은 법령이 정한 명단에 있는 사람이다. ①의 부처 차관은 그 명단에 없어 위원이 될 수 없다.

용어 설명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에 두어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주거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다(주거기본법 제8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문항 ①의 문화관광체육부 차관은 위원이 되는 차관급 공무원의 명단(주거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들어 있지 않아 위원이 될 수 없다. (정답)
  • ② 문항 ②의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금 명단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며 위원이 된다(주거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 ③ 문항 ③의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금 명단의 보건복지부 차관이며 위원이 된다(주거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6호).
  • ④ 문항 ④의 대한주택공사 사장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이며 위원이 된다(주거기본법 제8조 제3항 제3호).
  • ⑤ 국무조정실에서는 국무2차장이 위원이 되도록 정해져 있다(주거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9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1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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