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거종합계획 · 소관별 계획서 · 제11회 2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⑤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주택종합계획의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토대로 전년도 1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은 주택종합계획에 포함시킬 수 없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소관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 ④ 시․도지사가 연도별 시․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전년도 12월말까지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시․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기준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상 주택종합계획을 묻고 있으나 지금은 주거기본법 제5조ㆍ제6조가 「주거종합계획」을 정한다.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는 ⑤는 지금 조문(제6조 제5항)에서도 옳은 설명이어서 정답(⑤)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주택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⑤다. 문항의 주택종합계획에 해당하는 계획은 지금 주거기본법이 「주거종합계획」으로 정하며,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주거기본법 제6조 제5항).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토대로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수립하고(제5조 제2항), 시ㆍ도지사는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지체 없이 제출하는 점(제6조 제2항) 등에서 나머지 보기는 맞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시ㆍ도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에 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⑤가 이 내용이라 옳다.
용어 설명
- 주거종합계획
-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계획으로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나뉜다(주거기본법 제5조 제1항ㆍ제2항).
- 소관별 계획서
-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계획서다(주거기본법 제5조 제7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토대로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하므로(주거기본법 제5조 제2항) 전년도 12월말까지라고 적은 이 보기는 틀리다.
- ② 주거종합계획에는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고(주거기본법 제5조 제1항 제6호), 소관별 계획서에도 주택의 개량 및 리모델링 추진계획이 포함되므로(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7호)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수 없다는 이 보기는 틀리다.
- ③ 소관별 계획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제출하고(주거기본법 제5조 제7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기초로 마련한 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제8항). 협의 상대를 시ㆍ도지사까지로 적은 이 보기는 맞지 않다.
- ④ 시ㆍ도지사는 연도별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주거기본법 제6조 제2항) 전년도 12월말까지라고 적은 이 보기는 틀리다.
- ⑤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주거기본법 제6조 제5항).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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