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등록말소 · 제11회 33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제2항) ③이 옳은 설명이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주택관리업의 등록은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없다.
- ②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주택관리업자가 등록이 말소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 ④ 주택관리업자는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이 해임으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 ⑤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 주택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이라고 묻고 있으나 주택관리업의 등록과 등록말소 후 재등록 제한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가 정한다.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등록할 수 없다는 점은 같아 정답(③)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제2항) ③이 옳은 설명이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이라고 묻고 있으나 주택관리업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하며, 등록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고(제52조 제1항)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도 낼 수 있다(시행령 제65조 제1항).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등록이 말소된 주택관리업자는 말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등록말소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관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에 그 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없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②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제1항).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③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제2항). 옳은 설명이다. (정답)
- ④ 주택관리업자는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이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30일 이내라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⑤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 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제6항). 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이라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3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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