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행위허가 · 제11회 36번 해설
주택법령상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열거되어 있고, 공동주택을 대수선하는 행위는 여기에 들지 않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이다(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2호). 그래서 동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③이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 ②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 ③ 공동주택을 대수선하는 행위
- ④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 ⑤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이라고 묻고 있으나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이 정하고, 대수선은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행위이다. 대수선이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같아 정답(③)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열거되어 있고, 공동주택을 대수선하는 행위는 여기에 들지 않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이다(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2호). 그래서 동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③이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이라고 묻고 있으나 이 규정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전기실 출입, 방송시설 사용, 발코니 돌출물 설치, 공용부분에 물건 쌓기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수선은 관리주체 동의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한다.
용어 설명
- 행위허가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용도 외 사용,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등을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것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전기실ㆍ기계실ㆍ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6호).
- ②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
- ③ 공동주택을 대수선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 대상이 아니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④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5호).
- ⑤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 지금 조문은 소방시설법 제16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라는 단서를 붙인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3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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