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건축분쟁전문위원회 · 제11회 40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건축분쟁에 관한 조정과 재정을 맡는 위원회가 당사자의 조정신청과 재정신청을 받으면 각각 일정 기간 안에 절차를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4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90 · 빈칸 2 180입니다.
-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 )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으면 ( )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빈칸 1 90 · 빈칸 2 180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90, 180이다. 지금 건축법 제92조 제3항은 분쟁위원회가 조정신청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으면 1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문항의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지금 조문대로 풀면 첫째 빈칸은 60, 둘째 빈칸은 120이 된다.
핵심 해설
건축분쟁에 관한 조정과 재정을 맡는 위원회가 당사자의 조정신청과 재정신청을 받으면 각각 일정 기간 안에 절차를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문항의 정답은 첫째 빈칸 90, 둘째 빈칸 180이다. 지금 건축법 제92조 제3항은 조정신청은 60일 이내, 재정신청은 120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이름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분쟁위원회)로 정한다(제88조 제1항).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조정신청과 재정신청을 받은 분쟁위원회가 절차를 마쳐야 하는 기간을 묻는 문제이다. 문항의 정답은 90과 180이다. 지금 건축법은 이 기간을 60일과 120일로 정한다.
용어 설명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위원회로 분쟁위원회라 부른다(건축법 제88조 제1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4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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