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이행강제금 · 계고 · 제11회 8번 해설
건축법령상의 규정상 틀린 것은?
문항의 정답은 ⑤이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②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 ④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⑤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중지하여야 한다.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⑤이다. 문항 ②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적고 있으나, 지금은 건축법 제113조 제5항이 삭제되어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이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②도 틀린 보기가 되어 답이 ②ㆍ⑤ 둘로 늘어난다.
핵심 해설
문항의 정답은 ⑤이다.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하므로,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적은 ⑤가 틀리다(건축법 제80조 제6항). 시ㆍ도지사의 취소ㆍ변경 명령(제78조 제2항), 이행강제금 부과 전의 계고(제80조 제3항), 부과 문서의 기재사항(제80조 제4항)은 ①ㆍ③ㆍ④와 같다. 한편 지금은 건축법 제113조 제5항이 삭제되어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이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과태료 이의를 30일 이내로 적은 ②도 지금 조문과 다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 이행강제금은 더 부과하지 않지만 이미 부과한 것은 걷어야 한다. 징수를 중지한다는 ⑤가 틀렸다. 참고로 과태료 이의제기는 지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이행강제금
-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게 허가권자가 부과하는 금전 부담이다(건축법 제80조 제1항).
- 계고
-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문서로 알리는 것이다(건축법 제80조 제3항).
선택지별 해설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건축법 제78조 제2항).
- ② 문항은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지금 건축법 제113조 제5항은 삭제되어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며, 과태료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한다(같은 법 제5조). 그래서 지금 조문으로는 30일 이내라는 부분이 맞지 않는다.
- ③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를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건축법 제80조 제3항).
- ④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건축법 제80조 제4항).
- ⑤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하므로(건축법 제80조 제6항)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적은 이 보기는 틀리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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