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장기수선충당금 · 관리규약의 준칙 · 제12회 50번 해설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파트 안에서 발생한 광고비 등 관리 중에 생긴 수입의 용도와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에서 정할 사항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가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한다).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아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⑤는 옳지 않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5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관리비의 구성내역 중 관리용품구입비․회계감사비 등은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
- ② 임대주택의 소화기 충약비용은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에 포함할 수 있다.
- ③ 승강기 유지비는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제부대비ㆍ자재비 등으로 하며,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 ④ 해고된 관리소장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할 경우 그 임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 ⑤ 아파트 내에서 발생한 광고비 수입의 관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의결로 사용이 가능하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아파트 안에서 발생한 광고비 등 관리 중에 생긴 수입의 용도와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에서 정할 사항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가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한다).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아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⑤는 옳지 않다. ①~③은 시행령 별표 2의 관리비 비목별 세부명세와 같고, ④의 해고기간 임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쓰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에 들지 않는다(법 제30조제2항).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관리하면서 생긴 수입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는 관리규약으로 정해 두어야 한다. 규약에 없는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쓸 수 있다는 ⑤는 틀렸다.
용어 설명
- 장기수선충당금
-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하여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돈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 관리규약의 준칙
-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도록 정하는 것으로,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정할 때 참조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관리용품구입비와 회계감사비는 시행령 별표 2 일반관리비의 「그 밖의 부대비용」에 든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소화기 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는 시행령 별표 2의 수선유지비에 든다. 옳은 설명이다.
- ③ 승강기유지비는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제부대비·자재비 등으로 하고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고 별표 2가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법 제30조제2항). 해고된 관리소장의 복직에 따른 해고기간 임금은 그 용도에 들지 않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 ⑤ 관리 중에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에서 정할 사항이다(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아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5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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