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비상용승강기 · 계단실형·복도형 · 제12회 62번 해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승강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은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되 계단실형은 계단실마다, 복도형은 100세대까지 1대에 100세대를 넘으면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하도록 정한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6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② 7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 등을 운반할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의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③ 7층 이상인 계단실형 공동주택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④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는 사고예방과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실시되며, 설치 후 15년이 도래한 승강기 등이 그 대상이다.
  5. ⑤ 승강기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③이다. 문항 ②는 7층 이상 공동주택에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한다고 적고 있으나, 지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은 10층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하도록 정한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②도 옳지 않은 지문이 되어 답이 ②·③ 둘이 된다.

핵심 해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은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되 계단실형은 계단실마다, 복도형은 100세대까지 1대에 100세대를 넘으면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하도록 정한다. ③은 복도형의 대수 기준을 계단실형에 적용해 옳지 않으며, 문항의 정답은 ③이다. 다만 문항 ②는 7층 이상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제15조제3항은 10층 이상이어서, 지금 기준으로는 ②도 옳지 않은 지문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화물용승강기는 이사짐을 나르는 승강기다. 지금 조문은 10층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하라고 하고, 계단실형이면 계단실마다 한 대씩, 복도형이면 100세대마다 한 대씩 둔다. ③은 계단실형인데 복도형 기준(100세대마다 1대)을 가져다 써서 틀렸다.

용어 설명

비상용승강기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대가 소화·구조 활동에 쓰도록 구조를 갖춘 승강기이다. 10층 이상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는 이 구조로 하여야 한다.
계단실형·복도형
계단실형은 계단실에서 바로 각 세대로 들어가는 형태이고, 복도형은 복도를 따라 여러 세대가 이어진 형태이다.
정밀안전검사
정기검사나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등에 하는 승강기 검사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는 설명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과 같아 옳다.
  • ② 문항은 7층 이상 공동주택에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도록 적고 있다. 지금 제15조제3항은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지금 기준으로는 옳지 않은 지문이 된다.
  • ③ 계단실형은 계단실마다 설치하고, 100세대까지 1대·100세대를 넘으면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하는 것은 복도형의 기준이다. 계단실형에 이 대수 기준을 적용한 ③은 옳지 않다. (정답)
  • ④ 정밀안전검사는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하며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도 그 대상이라는 설명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제3호와 같아 옳다.
  • ⑤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는 점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과 같다. 문항은 점검기록의 작성·보존을 적고 있으나 지금 제1항은 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정한다.

암기팁

화물용승강기: 10층 이상 · 계단실형은 계단실마다 · 복도형은 100세대마다 1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6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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