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장기수선충당금 · 제12회 14번 해설
주택법령상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므로 소유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는 ③이 옳지 않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문항은 주택법령상이라고 묻고 있으나 장기수선충당금은 지금 공동주택…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②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 ③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 ④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 ⑤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하자판정비용 및 그 청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이라고 묻고 있으나 장기수선충당금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서 정한다. 소유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는 ③이 옳지 않다는 결론은 같아 정답(③)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므로 소유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는 ③이 옳지 않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문항은 주택법령상이라고 묻고 있으나 장기수선충당금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한다.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는 것(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분은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것(시행령 제31조 제7항),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하자 관련 비용 등으로 쓸 수 있는 것(법 제30조 제2항, 다만 문항의 「하자판정비용」은 지금 조문에 없는 용어다)은 나머지 보기와 취지가 같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서 걷는다. 소유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걷는다는 ③이 틀렸다.
용어 설명
-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관리주체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적립하는 돈이므로 옳은 설명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 ②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 ③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이어서(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소유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1조 제8항). (정답)
- ④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하므로 옳은 설명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 ⑤ 문항은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자판정비용 및 그 청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적고 있으나 지금 조문에는 「하자판정비용」이라는 말이 없다.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은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조정등의 비용,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과 이를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므로, 서면동의로 하자 관련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는 같아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1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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