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사등 · 공탁 · 제12회 36번 해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택관리사등이 공탁한 공탁금은 관리사무소장의 직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 제4항) 5년 이내라고 적은 ②가 옳지 않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 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직책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 ③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있다.
- ⑤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업무를 지휘․총괄한다.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관리사무소장에 관한 규정을 주택법령상의 것으로 적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6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0조가 정한다. 정답(②)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주택관리사등이 공탁한 공탁금은 관리사무소장의 직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 제4항) 5년 이내라고 적은 ②가 옳지 않다.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하고(제64조 제4항), 배치 내용과 직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며(제64조 제5항),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이 있다(제66조 제1항).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는 관리주체의 업무로서 관리사무소장이 지휘·총괄한다(시행규칙 제29조 제3호, 제30조 제1항 제1호).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적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관리사무소장이 손해배상을 보장하려고 공탁한 돈은 직을 그만두거나 해임되거나 사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돌려받는다. 5년이라고 한 ②가 틀렸다.
용어 설명
- 주택관리사등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말하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ㆍ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 제2항).
- 공탁
- 금전 등을 법원이 정한 공탁소에 맡기는 것으로, 여기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 제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4항). 옳은 설명이다.
- ②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등이 관리사무소장의 직을 사임하거나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제66조 제4항). 5년 이내라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 ③ 관리사무소장은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64조 제5항). 시행규칙은 신고서를 주택관리사단체에 제출하게 하고 단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이다(시행규칙 제30조 제2항·제4항). 옳은 설명이다.
- ④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66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⑤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는 관리주체의 업무이고(시행규칙 제29조 제3호) 관리사무소장은 이를 지휘ㆍ총괄한다(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1호).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3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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