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장기수선계획 · 제12회 4번 해설
주택법령상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장기수선계획은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면 조정하므로 5년마다 조정한다는 ③이 옳지 않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 문항은 주택법령상이라고 묻고 있으나 장기수선계획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한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사업주체는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장기수선계획은 5년마다 조정한다.
- ④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대상으로 수립한다.
- ⑤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장기수선계획을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이라고 묻고 있으나 장기수선계획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서 정한다. 5년마다 조정한다는 ③이 옳지 않다는 결론은 같아 정답(③)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장기수선계획은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면 조정하므로 5년마다 조정한다는 ③이 옳지 않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 문항은 주택법령상이라고 묻고 있으나 장기수선계획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한다.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것(제29조 제1항)과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의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102조 제2항 제4호)는 나머지 보기와 같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장기수선계획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하면 고친다. 5년마다라고 쓴 ③이 틀렸다.
용어 설명
- 장기수선계획
-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장기계획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8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옳은 설명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2항 제4호).
- ②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제2호).
-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여야 하는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 이 보기는 5년마다라고 적어 옳지 않다. (정답)
- ④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므로 옳은 설명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 ⑤ 사업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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