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특별수선충당금 · 임차인대표회의 · 제12회 6번 해설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므로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한다는 ⑤가 옳지 않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 제7항). 문항의 임대주택법은 폐지되었고 임대…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임대사업자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단독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할 수 있다.
  2. ②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을 대행하여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를 징수권자에게 낼 수 있다.
  3. ③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면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주택법상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
  4. ④ 둘 이상의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ㆍ군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자체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5. ⑤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임대주택법령상이라고 묻고 있으나 임대주택법은 폐지되어 임대주택의 관리와 특별수선충당금은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다. 특별수선충당금을 쓰기 전에 협의할 상대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는 점에서 ⑤가 맞지 않다는 결론은 같아 정답(⑤)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므로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한다는 ⑤가 옳지 않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 제7항). 문항의 임대주택법은 폐지되었고 임대주택의 관리 규정은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나뉘어 있다. 분양전환 때 특별수선충당금을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는 것(③), 임대사업자의 공동 관리(④),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대행 납부(②)는 지금 조문에도 같은 취지로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특별수선충당금을 쓰기 전에 협의할 상대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아니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그래서 ⑤가 틀렸다.

용어 설명

특별수선충당금
임대사업자(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하여 적립하는 돈이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 제1항,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 제1항).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이 구성할 수 있는 회의이다(임대주택법 제29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임대사업자가 지방공사인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을 단독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 제6항은 공공주택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도록 정한다. 명의는 정하지 않는다.
  • ②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을 대행하여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를 받을 자에게 낼 수 있다.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 제4호가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 ③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면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임대주택법 제31조 제2항). 지금도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 제2항이 분양전환하는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을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도록 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둘 이상의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시ㆍ군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임대주택법 제28조 제3항). 지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4항이 같은 내용을 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 제7항).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한다는 이 보기는 맞지 않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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