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특별수선충당금 · 임차인대표회의 · 제12회 6번 해설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므로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한다는 ⑤가 옳지 않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 제7항). 문항의 임대주택법은 폐지되었고 임대…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임대사업자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단독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할 수 있다.
- ②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을 대행하여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를 징수권자에게 낼 수 있다.
- ③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면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주택법상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
- ④ 둘 이상의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ㆍ군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자체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 ⑤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임대주택법령상이라고 묻고 있으나 임대주택법은 폐지되어 임대주택의 관리와 특별수선충당금은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다. 특별수선충당금을 쓰기 전에 협의할 상대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는 점에서 ⑤가 맞지 않다는 결론은 같아 정답(⑤)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므로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한다는 ⑤가 옳지 않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 제7항). 문항의 임대주택법은 폐지되었고 임대주택의 관리 규정은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나뉘어 있다. 분양전환 때 특별수선충당금을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는 것(③), 임대사업자의 공동 관리(④),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대행 납부(②)는 지금 조문에도 같은 취지로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특별수선충당금을 쓰기 전에 협의할 상대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아니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그래서 ⑤가 틀렸다.
용어 설명
- 특별수선충당금
- 임대사업자(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하여 적립하는 돈이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 제1항,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 제1항).
- 임차인대표회의
- 임대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이 구성할 수 있는 회의이다(임대주택법 제29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임대사업자가 지방공사인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을 단독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 제6항은 공공주택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도록 정한다. 명의는 정하지 않는다.
- ②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을 대행하여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를 받을 자에게 낼 수 있다.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 제4호가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 ③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면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임대주택법 제31조 제2항). 지금도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 제2항이 분양전환하는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을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도록 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둘 이상의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시ㆍ군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임대주택법 제28조 제3항). 지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4항이 같은 내용을 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 제7항).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한다는 이 보기는 맞지 않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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