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하자보수보증금 · 사용검사일 · 제13회 49번 해설

사업주체로부터 예치 받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게 순차적으로 반환하여야 할 시기와 그 반환비율로서 옳지 않은 것은? (단,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검사일부터 정해진 시점마다 나누어 반환해야 하는데, ④의 「4년 경과 시 20/100」의 4년은 반환 시점에 들지 않아 옳지 않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4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10/100
  2. ②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25/100
  3. ③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20/100
  4. ④ 사용검사일로부터 4년이 경과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20/100
  5. ⑤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15/100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④다.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는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지난 때 100분의 15, 3년이 지난 때 100분의 40, 5년이 지난 때 100분의 25, 10년이 지난 때 100분의 20을 반환하도록 하여, ①·②·③·⑤의 시점과 비율도 지금 조문과 맞지 않는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①~⑤ 모두가 옳지 않은 지문이 된다.

핵심 해설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검사일부터 정해진 시점마다 나누어 반환해야 하는데, ④의 「4년 경과 시 20/100」의 4년은 반환 시점에 들지 않아 옳지 않다.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는 사용검사일부터 2년·3년·5년·10년이 지난 때를 반환 시점으로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하자보수보증금은 정해진 해(年)가 될 때마다 일정 비율씩 돌려준다. 4년째에 돌려주는 단계는 없으므로 ④가 틀렸다.

용어 설명

하자보수보증금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는 보증금을 말한다.
사용검사일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를 받은 날로,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시점의 기준일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문항은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때 10/100을 반환한다고 적고 있으나, 지금 시행령 제45조의 반환 시점에는 1년이 없다.
  • ② 문항은 2년 경과 시 25/100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시행령 제45조는 2년 경과 시 15/100이다.
  • ③ 문항은 3년 경과 시 20/100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시행령 제45조는 3년 경과 시 40/100이다.
  • ④ 반환 시점으로 4년을 두는 단계는 없다. 옳지 않은 지문이다. (정답)
  • ⑤ 문항은 5년 경과 시 15/100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시행령 제45조는 5년 경과 시 25/100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4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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