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건축관계자 · 인근주민 · 제13회 24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행하는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 중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아닌 것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관계자·관계전문기술자·인근주민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고 재정한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 간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 ②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 ③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 ④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 ⑤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정답 ①
핵심 해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관계자·관계전문기술자·인근주민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고 재정한다. 건축법 제88조 제1항은 건축관계자와 인근주민 간(제1호),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제2호),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제3호), 건축관계자 간(제4호), 인근주민 간(제5호), 관계전문기술자 간(제6호)의 분쟁을 열거한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 간의 보증책임 분쟁은 이 열거에 없어 ①이 대상이 아니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8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다루는 분쟁은 건축관계자·관계전문기술자·인근주민 사이의 분쟁으로 법에 적혀 있다. 도급계약의 보증인과 벌이는 보증책임 분쟁은 그 목록에 없다.
용어 설명
- 건축관계자
-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등에 관여하는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 인근주민
-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말한다(건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선택지별 해설
- ①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 간의 보증책임 분쟁은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분쟁이 아니다. 조정·재정 대상이 아니다.(정답)
- ② 건축관계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은 제88조 제1항 제1호의 대상이다.
- ③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은 제88조 제1항 제3호의 대상이다.
- ④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은 제88조 제1항 제2호의 대상이다.
- ⑤ 인근주민 간의 분쟁은 제88조 제1항 제5호의 대상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2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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