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최저주거기준 · 제13회 39번 해설
주택법령상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과 관련된 설명이다. 다음 ( )에 적합한 법률명을 쓰시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의 규정으로 묻고 있으나 지금 같은 내용은 주거기본법 제18조 제4항에 있고,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정비사업」이라고 적는다. 빈칸의 정답(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금 이 내용은 주거기본법 제18조 제4항에 있다.
법령 근거
- 주거기본법 제1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집이 모인 동네는 임대주택을 먼저 짓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먼저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조치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최저주거기준
-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다(주거기본법 제17조 제1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3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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