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거실태조사 · 정기조사와 수시조사 · 제13회 4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거실태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ㆍ시ㆍ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조사의 경우 조사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한다(주거기본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수시조사의 조사항목과 조사표까지 통보한다는 ④는 조문과 다르므로…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론 군수도 주거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향후의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계획도 주거실태조사의 대상이다.
- ③ 주거실태조사는 조사원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함이 원칙이다.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정기조사와 수시조사의 조사항목과 조사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국토연구원 등에 위탁한다.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④이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적고 있으나 지금은 「주거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가 정하고, 지금 조문은 정기조사의 조사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정한다. 또 문항 ③은 주거실태조사를 조사원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함이 원칙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주거기본법령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 ③도 옳은 설명이라 할 수 없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옳지 않은 설명이 ③ㆍ④ 둘이 된다.
핵심 해설
국토교통부장관ㆍ시ㆍ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조사의 경우 조사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한다(주거기본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수시조사의 조사항목과 조사표까지 통보한다는 ④는 조문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적고 있으나 지금은 주거기본법령이 정하고, 통보 상대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금 재정경제부장관이다. 문항의 정답은 ④이며, 지금 주거기본법령에는 ③의 조사원 면접조사 원칙을 정한 규정도 없어 지금 기준으로는 ③도 옳지 않은 설명이 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조사표를 장관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매년 하는 정기조사의 경우다. 수시조사의 조사항목과 조사표까지 알려야 한다는 ④가 틀렸다.
용어 설명
- 주거실태조사
- 주거 및 주거환경, 가구특성, 주거복지 수요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실시하는 조사다(주거기본법 제20조 제1항).
- 정기조사와 수시조사
- 주거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필요시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나뉜다(주거기본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주거기본법 제20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② 주거실태조사의 조사사항에는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이 들어 있다(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5호). 옳은 설명이다.
- ③ 문항은 주거실태조사를 조사원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함이 원칙이라고 적고 있다. 주거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주거기본법 제20조 제6항), 지금 시행령 제13조는 조사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나누어 실시한다고 정할 뿐 조사원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지금 조문으로는 옳은 설명이라 할 수 없어 옳지 않은 설명이 된다.
- ④ 조사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것은 정기조사의 경우다(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수시조사의 조사항목과 조사표까지 통보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 ⑤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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