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최저주거기준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 제14회 41번 해설

주택법령상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거나 변경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주거기본법 제17조 제2항). 문항 ②는 심의기구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고 적어 조문과 맞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4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최저주거기준에는 안전성ㆍ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ㆍ성능 및 환경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2.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④ 최저주거기준에는 용도별 방의 개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5. ⑤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혜택을 줄 수 있다.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상 규정으로 묻고 있으나, 지금 최저주거기준은 주거기본법 제17조·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고 심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한다. 법 이름과 조문 자리만 달라졌고 정답(②)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거나 변경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주거기본법 제17조 제2항). 문항 ②는 심의기구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고 적어 조문과 맞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나머지 보기는 최저주거기준에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용도별 방의 개수·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이 담긴다는 점(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과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법 제18조 제1항)에 맞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최저주거기준은 사람이 살기에 최소한 필요한 집의 수준을 정해 둔 기준이다. 이 기준을 바꿀 때는 관련 부처와 먼저 협의하고 주거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②는 그 위원회 이름을 잘못 적었다.

용어 설명

최저주거기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최저주거기준의 설정·변경 등 주거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두는 위원회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시행령 제12조 제4호에 따라 최저주거기준에는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뒤 거쳐야 하는 것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이다(법 제17조 제2항).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고 한 부분이 틀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 ③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따라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이 포함된다. 옳은 설명이다.
  • ④ 시행령 제12조 제2호에 따라 용도별 방의 개수가 포함된다. 옳은 설명이다.
  • ⑤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개량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4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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