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공용부분 · 제14회 51번 해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이 아닌 것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용부분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전유부분은 대상이 아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2항 제4호). 따라서 전유부분의 유지·보수·개량을 심의·조정사항으로 적은 ①이 옳지 않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5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2. ②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3. ③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④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상 규정으로 묻고 있으나, 지금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2항에서 정한다. 문항 ④의 「자치관리기구」는 지금 「공동주택관리기구」로 규정되며 자치관리기구도 여기에 포함된다. 정답(①)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용부분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전유부분은 대상이 아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2항 제4호). 따라서 전유부분의 유지·보수·개량을 심의·조정사항으로 적은 ①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리모델링(제5호),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제3호),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제2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제1호)로 모두 심의·조정사항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분쟁조정위원회는 단지 전체가 함께 쓰는 공용부분의 수리·개량 다툼은 다루지만, 각 세대 안쪽(전유부분)의 수리 다툼은 다루지 않는다.

용어 설명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중앙)와 시·군·구(지방)에 두는 위원회이다.
공용부분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등이 함께 사용하는 부분으로, 세대 내부인 전유부분과 구별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심의·조정사항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개량 등이다(제71조 제2항 제4호). 전유부분은 해당하지 않아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 ②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은 심의·조정사항이다(제71조 제2항 제5호).
  • ③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조정사항이다(제71조 제2항 제3호).
  • ④ 문항의 자치관리기구는 지금 법에서 공동주택관리기구로 규정되고(자치관리기구도 포함, 법 제9조 제1항), 그 구성·운영 등은 심의·조정사항이다(제71조 제2항 제2호).
  • 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은 심의·조정사항이다(제71조 제2항 제1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5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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