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멸실 · 건축선의 수직면 · 제14회 22번 해설
건축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는 건축물 멸실 신고 기한을 60일이라고 적었으나, 지금 조문은 관리자가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한다(건축물관리법 제34조 제1항). ④는 건축법 제47조 제2항, ⑤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호와 같아 옳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1년에 한번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의 실태를 점검받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그 건축물을 점검하는 건축지도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 ④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는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⑤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②이다. 지금은 건축물의 정기점검이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이후 3년마다 하도록 정해져 있어, 「1년에 한 번 이상」이라고 적은 ①도 지금 기준으로는 옳지 않은 보기가 되어 답이 둘 이상이 된다.
핵심 해설
②는 건축물 멸실 신고 기한을 60일이라고 적었으나, 지금 조문은 관리자가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한다(건축물관리법 제34조 제1항). ④는 건축법 제47조 제2항, ⑤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호와 같아 옳다. ①의 정기점검 주기는 지금 건축물관리법 제13조와 내용이 다르고, ③의 협조 의무는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일반 규정으로 있어 표현이 다르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②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축물을 계속 관리하는 규정(정기점검·멸실 신고)은 지금 건축물관리법에 모여 있다. 멸실 신고 기한은 30일이므로 60일이라고 한 ②가 틀린 보기다.
용어 설명
- 멸실
- 건축물이 해체, 노후화, 재해 등으로 효용과 형체를 완전히 잃은 상태를 말한다(건축물관리법 제2조 제8호).
- 건축선의 수직면
-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되며,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의 출입구·창문도 열고 닫을 때 이 수직면을 넘지 않아야 한다(건축법 제47조).
선택지별 해설
- ① 문항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지금 조문은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가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정기점검을 하고 이후 3년마다 실시하도록 정한다(건축물관리법 제13조).
- ②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관리자는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건축물관리법 제34조 제1항). 60일 이내라는 문항은 옳지 않다.(정답)
- ③ 문항은 점검받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점검하는 건축지도원에게 협조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지금은 건축물관리법 제4조 제3항이 관리자 또는 임차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정한다.
- ④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등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건축법 제47조 제2항). 문항과 같다.
- ⑤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 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호). 문항과 같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2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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