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행위허가 · 리모델링 허가 · 제14회 8번 해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는?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④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다(주택법 제66조 제1항). 창틀ㆍ문틀의 교체, 세대 내 천장ㆍ벽ㆍ바닥의 마감재 교체,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는 경미한 행위로서 허…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공동주택의 창틀ㆍ문틀의 교체
  2. ② 공동주택의 세대내 천장ㆍ벽ㆍ바닥의 마감재 교체
  3. ③ 공동주택의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4. ④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5. ⑤ 공동주택의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의 파손ㆍ철거를 제외한다)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이 근거로 삼은 「주택법」의 관리주체 행위허가 규정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로 옮겨 있고, 리모델링 허가는 「주택법」 제66조에서 정한다. 법 이름과 조문 자리만 바뀌었고 정답(④)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④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다(주택법 제66조 제1항). 창틀ㆍ문틀의 교체, 세대 내 천장ㆍ벽ㆍ바닥의 마감재 교체,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는 경미한 행위로서 허가ㆍ신고 대상에서 빠진다(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적고 있으나 지금은 관리주체의 행위허가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리모델링 허가가 주택법 제66조에 있으며, 정답(④)은 그대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리모델링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머지는 경미한 교체이거나 허가ㆍ신고 대상에 들지 않는 행위다.

용어 설명

행위허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용도 외 사용, 증축ㆍ개축ㆍ대수선, 파손ㆍ철거 등을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제도다(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리모델링 허가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제도다(주택법 제66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창틀ㆍ문틀의 교체는 허가ㆍ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허가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가 아니다.
  • ② 세대 내 천장ㆍ벽ㆍ바닥의 마감재 교체는 경미한 행위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 허가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가 아니다.
  • ③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는 경미한 행위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3호). 허가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가 아니다.
  • ④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는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주택법 제66조 제1항).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 ⑤ 세대 내 난방설비의 교체(시설물의 파손ㆍ철거는 제외한다)는 경미한 행위로서 허가ㆍ신고 대상에서 빠진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4호). 지금 조문이 허가ㆍ신고 대상으로 정한 행위는 용도 외 사용, 증축ㆍ개축ㆍ대수선, 파손ㆍ철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용도폐지, 재축ㆍ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이며(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시설물의 파손ㆍ철거를 제외한 난방방식의 변경은 이에 들지 않는다. 허가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가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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