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비등 · 관리비예치금 · 제15회 10번 해설
주택법령상 관리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택관리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를 공개하고(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하는 것은 관리비 등의 부과명세이므로(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 주택관리업자의 선정결과를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한다는 ④가 옳지 않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인 경우, 관리비가 체납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 ③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등과 잡수입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④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결과를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⑤ 관리주체는 하자의 원인이 사업주체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 안전진단 실시비용은 수선유지비 및 위탁관리수수료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이 근거로 삼은 「주택법」의 공동주택 관리 규정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옮겨 있어, 관리비등의 사업계획과 예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장부 보관은 같은 법 제27조에서, 계약서 공개는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다. 법 이름과 조문 자리가 바뀌었고, ⑤의 「수선유지비 및 위탁관리수수료와 구분」은 지금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도록 정하는 등 일부 문언도 달라졌으나 정답(④)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주택관리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를 공개하고(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하는 것은 관리비 등의 부과명세이므로(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 주택관리업자의 선정결과를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한다는 ④가 옳지 않다.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고(시행령 제26조 제1항), 장부와 증빙서류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법 제27조 제1항 제1호).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적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정하며, 정답(④)은 그대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계약을 맺으면 한 달 안에 계약서를 공개해야 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하는 것은 관리비 부과 내역이다. 선정결과를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한다고 한 ④가 틀렸다.
용어 설명
- 관리비등
-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과 하자보수보증금, 그 밖에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 관리비예치금
-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91조). 옳은 설명이다.
- ③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옳은 설명이다.
- ④ 주택관리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를 공개하여야 하고(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하는 것은 관리비 등의 부과명세이다(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 선정결과를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 ⑤ 하자의 원인이 사업주체 외의 자에게 있으면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그 자가 부담하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관리주체는 이 안전진단 실시비용을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1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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