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 제15회 3번 해설

주택법령 및 임대주택법령상 각종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국토해양부차관이 위원이라는 ①이 옳지 않아 정답이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국토해양부차관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이다.
  2.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관리사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1명 이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3. ③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2인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4.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1명 이상을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5.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를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①이다. 지금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주거기본법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바뀌어 위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고,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이 정하는데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시키는 규정이 없어, 지금 기준으로는 ③도 옳은 설명이 아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답이 ①ㆍ③ 둘이 된다.

핵심 해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국토해양부차관이 위원이라는 ①이 옳지 않아 정답이다. 지금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주거기본법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바뀌어 위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고, 위원은 시행령이 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등이며 그 명단에 국토교통부 차관은 없다(주거기본법 제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주택분야 학자,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주택관리사,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따로 정하지 않아 ③은 지금 조문으로는 옳다고 볼 수 없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위원회마다 누가 위원이 되는지는 법이 정해 둔다. 지금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바뀌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토교통부 차관은 위원이 아니다.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는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넣는다는 규정이 없다.

용어 설명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주거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위원회로,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위촉위원 등이다(주거기본법 제8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이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제1항).
분양가심사위원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분양가격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이다(주택법 제59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지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등인데, 시행령이 정한 명단에 국토교통부 차관은 들어 있지 않다(주거기본법 제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위원이라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사가 된 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제4항 제3호). 문항이 근거로 삼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 이 법 제55조에서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③ 지금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소속 공무원, 주택분야 학자,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 등,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주택관리사,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하며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시키는 규정이 없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지금 조문으로는 이 보기를 옳다고 볼 수 없다.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분양가심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며, 이에 해당하는 위원을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4호). 옳은 설명이다.
  • ⑤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그 자격 가운데 하나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 제7항 제5호).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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