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장기수선계획 · 조정교육수탁기관 · 제16회 48번 해설
주택법령상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과 그에 관련된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항의 정답은 ①이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4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2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
- ③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해당 공동 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시ㆍ도지사가 실시 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④ 조정교육수탁기관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에 관한 교육실시 10일 전에 교육의 일시ㆍ장소ㆍ기간ㆍ내용ㆍ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조정교육수탁기관은 당해 연도의 교육종료 후 1월이내에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하며 조정 주기는 3년이다(법 제29조제2항). ②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라고 부른다. 정답(①)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문항의 정답은 ①이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면 조정하며,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으면 3년이 지나기 전에도 조정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제3항). ①은 조정 주기를 2년으로 적고 있어 조문과 다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장기수선계획은 3년마다 검토한다. ①은 2년마다라고 적어 틀렸고, 나머지 ②③④⑤는 조문과 같은 내용이다.
용어 설명
- 장기수선계획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수선 계획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 조정교육수탁기관
- 시·도지사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업무를 위탁한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3항제1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장기수선계획은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면 조정한다.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제3항). 2년마다 조정한다고 적은 ①은 옳지 않다.(정답)
-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7조제3항). 문항 ②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금 조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적혀 있다(부처명만 바뀜). 옳은 설명이다.
- ③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기 전에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법 제29조제4항). 옳은 설명이다.
- ④ 조정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교육 실시 10일 전에 교육의 일시·장소·기간·내용·대상자 등을 공고하거나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시행규칙 제7조제4항). 옳은 설명이다.
- ⑤ 수탁기관은 해당 연도의 교육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시행규칙 제7조제5항제2호).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4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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