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보존대상 서류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 제16회 50번 해설

보존대상 문서와 그 법정 보존기간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문항의 정답은 ④이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5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수도법령상 저수조의 수질검사결과기록 - 2년
  2. ②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자체점검기록 - 2년
  3. ③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실시대장 - 최종 기재일부터 3년
  4. ④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년
  5. ⑤ 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서 -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④이다. 지금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에는 관리주체의 자체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고,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한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②의 「2년」도 맞는 짝이라고 할 수 없어, 잘못 짝지어진 것이 ②·④ 둘이 될 수 있다.

핵심 해설

문항의 정답은 ④이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사업주가 3년간 보존해야 하는 서류에 든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령 제19조제2호). 2년으로 짝지은 ④가 잘못 짝지어진 것이다. 저수조 수질검사 결과기록은 2년(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실시대장은 최종 기재일부터 3년(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근로기준법 제42조, 시행령 제22조)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성희롱 예방교육 확인 서류는 3년 보존인데 ④는 2년이라고 적어 잘못된 짝이다. 승강기 자체점검기록은 지금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에 보존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용어 설명

보존대상 서류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하는 서류로, 남녀고용평등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를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이 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 시행령 제29조제3항).

선택지별 해설

  • ①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과 저수조청소업자는 저수조의 청소·위생점검·수질검사 및 조치 결과를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한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6). 문항 ①과 같은 짝이다. 옳게 짝지어졌다.
  • ② 지금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에는 관리주체의 자체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를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 시행령 제29조제3항). 문항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은 지금 「승강기 안전관리법」이다. 「2년」이라는 짝에 해당하는 규정은 지금 조문에 없다.
  • ③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실시대장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옳게 짝지어졌다.
  • ④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하는 서류이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령 제19조제2호). 2년으로 짝지은 ④는 잘못 짝지어졌다.(정답)
  • ⑤ 근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하며 보존기간은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기산한다(근로기준법 제42조,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 옳게 짝지어졌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5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