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임대사업자 · 매입임대주택 · 제16회 10번 해설

임대주택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현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등록말소 사유이므로 ①이 옳다(임대주택법 제26조의2 제1항, 제15조 제1항 제4호의3).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①이 정답이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현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대 사업자의 등록말소 사유에 해당한다.
  2. ② 국가는 그가 개발한 택지 중 100분의 5 이상을 임대 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하거나 건설임대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3. ③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려면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④ 우선 공급받은 택지에 대하여 환매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매가격은 택지의 공급가격에 지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5. 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있다.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문항의 정답은 ①이다. 임대주택법은 폐지되었고,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준주택 임차인 현황을 포함한 임대차계약 신고를 정하지만(제46조 제1항,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4호) 신고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등록말소 사유가 아니라 과태료 대상이다(제67조 제2항 제5호). 등록말소는 보고를 하게 하였는데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3회 이상 불응한 경우의 사유이다(제6조 제1항 제13호). 지금 기준만으로는 옳은 보기를 하나로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현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등록말소 사유이므로 ①이 옳다(임대주택법 제26조의2 제1항, 제15조 제1항 제4호의3).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①이 정답이다. 임대주택법은 폐지되었다. 지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임차인 현황(준주택으로 한정)을 포함한 임대차계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등록말소 사유가 아니라 과태료 대상이다(같은 법 제67조 제2항 제5호). 등록말소는 신고를 하지 않아 보고를 하게 하였는데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3회 이상 불응한 경우의 사유이다(제6조 제1항 제13호). 그래서 지금 조문으로는 ①②③⑤가 모두 보기와 맞지 않아 옳은 보기를 하나로 가릴 수 없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옛 임대주택법은 오피스텔을 빌려주는 사업자가 세입자 현황을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했다.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도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의 세입자 현황 신고를 정하지만, 신고를 안 한 것만으로는 등록말소가 아니라 과태료 대상이고, 신고와 관련된 말소는 보고를 하게 했는데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임대주택법이 없어져 지금 법으로는 보기를 가리기 어렵다.

용어 설명

임대사업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
택지의 환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등이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택지를 되사는 것으로, 환매가격은 토지를 매각하거나 공급하는 가격에 환매할 때까지의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이다(임대주택법 제11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현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임대주택법 제26조의2 제1항), 임차인 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등록말소 사유이다(제15조 제1항 제4호의3). 옳은 설명이다. (정답)
  •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가 개발한 택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하거나 건설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임대주택법 제10조 제2항). 비율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법 조문에는 100분의 5라는 숫자가 없다. 이 문항에서는 ①만 옳은 보기이므로 ②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 중 3퍼센트 이상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정한다.
  • ③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임대주택법 제28조 제2항). 신고만 하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④ 환매가격은 토지를 매각하거나 공급하는 가격에 환매할 때까지의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이다(임대주택법 제11조 제1항). 공급가격에 지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때에만 할 수 있다(임대주택법 제19조). 동의 없이 전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금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가 같은 취지로 정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1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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