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하자보수보증금 · 간선시설 · 제16회 5번 해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경비ㆍ청소 등, 관리비 징수와 공과금 납부대행(ㄷ),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ㄴ) 등을 수행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ㄱ)는 사업주체의 의무이고(제38조 제1항) 간선시설의 설치(ㄹ)는 설치의무자가 하는 …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ㄱ.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 ㄴ.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 ㄷ.공과금의 납부대행
- ㄹ.간선시설의 설치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ㄹ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이 근거로 삼은 「주택법」의 공동주택 관리 규정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옮겨 있어, 관리주체의 업무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서 정한다. 법 이름과 조문 자리만 바뀌었고 정답(③)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경비ㆍ청소 등, 관리비 징수와 공과금 납부대행(ㄷ),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ㄴ) 등을 수행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ㄱ)는 사업주체의 의무이고(제38조 제1항) 간선시설의 설치(ㄹ)는 설치의무자가 하는 일이어서(주택법 제28조 제1항)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ㄱ과 ㄹ이므로 ③이 옳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적고 있으나 지금 관리주체의 업무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하며, 정답(③)은 그대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관리주체는 건물을 관리하고 관리비를 걷으며 공과금을 대신 내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일을 한다. 하자보수보증금을 맡기는 일은 사업주체가, 간선시설을 놓는 일은 설치의무자가 하므로 관리주체의 일이 아니다.
용어 설명
- 하자보수보증금
-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는 보증금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제1항).
- 간선시설
-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주택법 제2조 제17호). 설치는 지방자치단체(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ㆍ통신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국가(우체통)가 각각 맡는다(제28조 제1항).
- 장기수선충당금
-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징수하여 적립하는 돈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4호).
보기별 해설
- ㄱ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예치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제1항).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ㄴ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는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4호).
- ㄷ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은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3호).
- ㄹ 간선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전기ㆍ통신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국가가 각각 설치하는 시설이다(주택법 제28조 제1항).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은 ㄴ이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어 이 조합은 맞지 않다.
- ② ㄱ, ㄷ은 ㄷ이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고 ㄹ이 빠져 있어 이 조합은 맞지 않다.
- ③ ㄱ(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과 ㄹ(간선시설의 설치)이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되지 않은 것이어서 이 조합이 맞다. (정답)
- ④ ㄴ, ㄷ은 모두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어 이 조합은 맞지 않다.
- ⑤ ㄴ, ㄹ은 ㄴ이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어 이 조합은 맞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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