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하자보수보증금 · 관리규약준칙 · 제17회 32번 해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는 관리주체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가목).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청소·경비·소독·승강기유지·지능형 홈네트워크·수선유지 용역과 공사 등이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3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
  2. ②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3. ③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는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이다.
  4. ④ 관리주체가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한 때에는 주민운동시설의 사용료는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주민운동시설의 관리 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5. ⑤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이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다(사업자 선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④의 「주민운동시설」은 지금 「주민공동시설」이라고 부른다. 정답(③)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는 관리주체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가목).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청소·경비·소독·승강기유지·지능형 홈네트워크·수선유지 용역과 공사 등이다. 그러므로 관리주체가 한다고 한 ③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사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쓰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업체를 고르고 집행한다. 관리사무소(관리주체)가 직접 고르는 일은 청소·경비 같은 일상 용역이므로 ③은 틀린 설명이다.

용어 설명

하자보수보증금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는 보증금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
관리규약준칙
시·도지사가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이 되는 준칙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이고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항). 옳은 설명이다.
  • ②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시행령 제20조제2항). 옳은 설명이다.
  • ③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한다(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가목). 관리주체가 선정·집행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 ④ 주민공동시설(문항의 「주민운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이용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와 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한다(시행령 제23조제4항). 옳은 설명이다.
  • ⑤ 관리규약준칙에는 어린이집 임대계약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임대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시행령 제19조제1항제21호다목).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3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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