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동별 대표자 · 자치관리기구 · 제17회 33번 해설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주자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새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는데, 그 요건은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2항, 시행령 제5조제3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3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동별 대표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한다.
- ②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③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 ④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신고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에 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포함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현황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청취한 결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선정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이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있다. ⑤의 요건은 지금 법 제7조제2항과 시행령 제5조제3항이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정답(⑤)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입주자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새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는데, 그 요건은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2항, 시행령 제5조제3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 교체 요구만으로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한 ⑤는 이와 맞지 않아 옳지 않다. 나머지 ①②③④는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4조, 제11조제4항과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맞는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입찰에서 빼 달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하려면 단지 입주자등 전체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만으로 가능하다는 ⑤는 틀린 설명이다.
용어 설명
- 동별 대표자
-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서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대표자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 자치관리기구
-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으며 관리사무소장을 대표자로 하여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기구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 시행령 제4조제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동별 대표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 옳은 설명이다.
-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시행령 제14조제1항),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다(같은 조 제2항제9호). 옳은 설명이다.
- ③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고 그 자격을 상실한다(법 제14조제4항제5호, 시행령 제11조제4항제3호). 문항은 직계존비속만 적었으나 그 범위에서 옳은 설명이다.
-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신고할 때에는 구성 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 포함)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 옳은 설명이다.
- ⑤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은 입주자등이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법 제7조제2항, 시행령 제5조제3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 요구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3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