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안전점검실시대장 · 근로자 명부 · 제18회 32번 해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문서의 보존(보관)기간 기준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실시대장은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한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따라서 ⑤가 옳게 연결되었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3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주택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 -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년
- ②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결과 - 1년
- ③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자 명부 -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부터 2년
- ④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 자체점검기록 - 6개월
- 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실시대장 - 최종 기재일부터 3년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이 근거로 든 「주택법령」·「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은 지금 각각 공동주택관리법령·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이다. 정답(⑤)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실시대장은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한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따라서 ⑤가 옳게 연결되었다. ①은 관리비등 장부·증빙서류가 5년, ②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가 2년, ③은 근로자 명부가 3년이어서 맞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실시대장을 마지막으로 적은 날부터 3년 보관한다. 다른 보기는 보존기간 숫자가 법령과 다르다.
용어 설명
- 안전점검실시대장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적는 장부로, 관리주체가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한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자 명부
- 사용자가 근로자에 관하여 작성하는 명부로,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와 함께 3년간 보존한다(근로기준법 제42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비등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 3년이라는 연결이 옳지 않다.
- ②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한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1년이라는 연결이 옳지 않다.
- ③ 근로자 명부는 3년간 보존하며, 보존기간은 근로자가 해고·퇴직 또는 사망한 날부터 센다(근로기준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1호). 2년이라는 연결이 옳지 않다.
- ④ 지금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은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정하고(법 제31조제1항), 자체점검기록을 6개월 보존한다는 규정은 찾을 수 없다. 옳게 연결되지 않았다.
- 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실시대장을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한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옳게 연결되었다.(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3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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