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안전점검실시대장 · 근로자 명부 · 제18회 32번 해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문서의 보존(보관)기간 기준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실시대장은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한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따라서 ⑤가 옳게 연결되었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3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주택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 -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년
  2. ②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결과 - 1년
  3. ③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자 명부 -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부터 2년
  4. ④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 자체점검기록 - 6개월
  5. 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실시대장 - 최종 기재일부터 3년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이 근거로 든 「주택법령」·「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은 지금 각각 공동주택관리법령·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이다. 정답(⑤)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실시대장은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한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따라서 ⑤가 옳게 연결되었다. ①은 관리비등 장부·증빙서류가 5년, ②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가 2년, ③은 근로자 명부가 3년이어서 맞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실시대장을 마지막으로 적은 날부터 3년 보관한다. 다른 보기는 보존기간 숫자가 법령과 다르다.

용어 설명

안전점검실시대장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적는 장부로, 관리주체가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한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근로자 명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관하여 작성하는 명부로,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와 함께 3년간 보존한다(근로기준법 제42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비등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 3년이라는 연결이 옳지 않다.
  • ②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한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1년이라는 연결이 옳지 않다.
  • ③ 근로자 명부는 3년간 보존하며, 보존기간은 근로자가 해고·퇴직 또는 사망한 날부터 센다(근로기준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1호). 2년이라는 연결이 옳지 않다.
  • ④ 지금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은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정하고(법 제31조제1항), 자체점검기록을 6개월 보존한다는 규정은 찾을 수 없다. 옳게 연결되지 않았다.
  • 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실시대장을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한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옳게 연결되었다.(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3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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