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특별수선충당금 · 임차인대표회의 · 제19회 25번 해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주택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여부와 적립금액을 시ㆍ도지사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다(시행령 제43조제6항). 그러므로 임대사업자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③이 옳지 않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2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면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 ②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 ③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여부, 적립금액 등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로 구성한다.
- ⑤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임대사업자와의 협의결과 등 주요 업무의 추진 상황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여부와 적립금액을 시ㆍ도지사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다(시행령 제43조제6항). 그러므로 임대사업자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③이 옳지 않다. 나머지 ①②④⑤는 법 제51조제2항, 제52조제1항, 시행령 제42조제6항·제10항의 내용과 같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특별수선충당금 보고는 임대사업자가 하는 일이 아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가 이를 모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용어 설명
- 특별수선충당금
- 임대사업자가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 쓰려고 적립하는 돈이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제1항).
- 임차인대표회의
-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차인이 구성하여 관리비·유지보수·임대료 증감 등을 임대사업자와 협의하는 회의체이다(같은 법 제52조).
선택지별 해설
- ①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면 임대사업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법 제51조제2항, 시행령 제41조제3항). 옳은 설명이다.
- ②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의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법 제52조제1항, 시행령 제42조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③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여부와 적립금액 등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다(시행령 제43조제6항). 임대사업자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다는 이 설명이 옳지 않다.(정답)
- ④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시행령 제42조제6항). 옳은 설명이다.
- ⑤ 임차인대표회의는 의결한 사항, 임대사업자와의 협의결과 등 주요 업무의 추진 상황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2조제10항).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2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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