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회계감사 · 관리비예치금 · 제19회 30번 해설
주택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해당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그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제1호).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충분하다는 ③이 옳지 않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3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한다.
-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소유자가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 ③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이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다. ③이 적은 「3분의 1 이상」은 지금 조문에서 「3분의 2 이상」이어서 ③은 지금도 옳지 않고, 정답(③)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해당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그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제1호).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충분하다는 ③이 옳지 않다. 나머지 ①②④⑤는 법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3조제7항과 같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회계감사를 건너뛰려면 300세대 이상 단지는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해야 한다. 3분의 1로는 부족하다.
용어 설명
- 회계감사
- 관리주체가 외부 감사인에게 매년 1회 이상 받는 관리비 등의 회계에 대한 감사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
- 관리비예치금
- 관리주체가 공용부분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공동주택 소유자에게서 징수하는 돈이다(제24조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제23조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② 소유권을 상실한 소유자가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제24조제2항). 옳은 설명이다.
- ③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 동의한 연도에 한해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제26조제1항제1호). 3분의 1 이상이라는 이 설명이 옳지 않다.(정답)
- ④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의 관리비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시행령 제26조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⑤ 관리비 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3조제7항).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3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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