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회계감사 · 관리비예치금 · 제19회 30번 해설

주택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해당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그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제1호).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충분하다는 ③이 옳지 않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3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한다.
  2.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소유자가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3. ③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4. ④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⑤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이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다. ③이 적은 「3분의 1 이상」은 지금 조문에서 「3분의 2 이상」이어서 ③은 지금도 옳지 않고, 정답(③)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해당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그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제1호).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충분하다는 ③이 옳지 않다. 나머지 ①②④⑤는 법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3조제7항과 같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회계감사를 건너뛰려면 300세대 이상 단지는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해야 한다. 3분의 1로는 부족하다.

용어 설명

회계감사
관리주체가 외부 감사인에게 매년 1회 이상 받는 관리비 등의 회계에 대한 감사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
관리비예치금
관리주체가 공용부분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공동주택 소유자에게서 징수하는 돈이다(제24조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제23조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② 소유권을 상실한 소유자가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제24조제2항). 옳은 설명이다.
  • ③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 동의한 연도에 한해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제26조제1항제1호). 3분의 1 이상이라는 이 설명이 옳지 않다.(정답)
  • ④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의 관리비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시행령 제26조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⑤ 관리비 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3조제7항).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3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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