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제19회 5번 해설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대상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해야 하는데, 이 요건은 수직증축형에만 붙는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란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를 말한다.
  2. ②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해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3. ③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5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⑤ 수직증축형이 아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대상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해야 하는데, 이 요건은 수직증축형에만 붙는다. 수직증축형이 아닌 세대수 증가형에까지 구조도 보유를 요구한 ⑤가 옳지 않다. 나머지는 세대수 증가 한도 15퍼센트, 안전진단 요청, 50세대 이상 증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맞게 설명하고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구조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건물을 위로 올리는(수직증축) 경우에만 붙는다. 세대수만 늘리는 경우까지 확대한 것이 오답이다.

용어 설명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로 세대수를 늘리는 증축이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형 가운데 건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방식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로 세대수를 늘리는 증축이다(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
  • ② 옳다. 리모델링은 노후화 억제나 기능 향상을 위한 행위이고, 그 가운데 수직으로 증축하는 것이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다(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 단서).
  • ③ 옳다.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하고,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증축 가능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주택법 제68조 제1항).
  • ④ 옳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한 세대수(5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주택법 제6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 ⑤ 옳지 않다.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해야 하는 것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 건축물이다(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 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수직증축형이 아닌 세대수 증가형에는 이 요건이 없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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