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제19회 5번 해설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대상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해야 하는데, 이 요건은 수직증축형에만 붙는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란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를 말한다.
- ②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해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5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수직증축형이 아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대상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해야 하는데, 이 요건은 수직증축형에만 붙는다. 수직증축형이 아닌 세대수 증가형에까지 구조도 보유를 요구한 ⑤가 옳지 않다. 나머지는 세대수 증가 한도 15퍼센트, 안전진단 요청, 50세대 이상 증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맞게 설명하고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구조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건물을 위로 올리는(수직증축) 경우에만 붙는다. 세대수만 늘리는 경우까지 확대한 것이 오답이다.
용어 설명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로 세대수를 늘리는 증축이다.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세대수 증가형 가운데 건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방식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로 세대수를 늘리는 증축이다(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
- ② 옳다. 리모델링은 노후화 억제나 기능 향상을 위한 행위이고, 그 가운데 수직으로 증축하는 것이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다(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 단서).
- ③ 옳다.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하고,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증축 가능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주택법 제68조 제1항).
- ④ 옳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한 세대수(5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주택법 제6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 ⑤ 옳지 않다.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해야 하는 것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 건축물이다(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 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수직증축형이 아닌 세대수 증가형에는 이 요건이 없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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