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특별수선충당금 · 장기수선충당금 · 제19회 59번 해설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요 시설을 교체·보수하는 데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을 의무로 하고,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에는 이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도록 정한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특별수선충당금입니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 )을(를) 적립하여야 한다.
-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 )을(를)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
정답 특별수선충당금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요 시설을 교체·보수하는 데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을 의무로 하고,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에는 이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도록 정한다. 따라서 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특별수선충당금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공임대주택은 큰 수리에 대비해 돈을 쌓아 두고, 분양으로 바뀌면 그 돈을 새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긴다. 그 돈의 이름이 특별수선충당금이다.
용어 설명
- 특별수선충당금
- 공공임대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보수하는 데 필요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적립하는 돈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 제1항).
- 장기수선충당금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해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하는 돈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5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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