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권리변동계획 · 제19회 6번 해설

주택법령상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수립되어야 할 권리변동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의 권리변동계획에는 리모델링 전후의 권리변동 명세, 조합원의 비용분담, 사업비,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한 분양계획,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들어간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안전진단결과보고서
  2. ②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
  3. ③ 사업비
  4. ④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한 분양계획
  5. ⑤ 리모델링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해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정답 ①

핵심 해설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의 권리변동계획에는 리모델링 전후의 권리변동 명세, 조합원의 비용분담, 사업비,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한 분양계획,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들어간다. 안전진단결과보고서는 이 목록에 없으므로 ①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권리변동계획은 누가 무엇을 얼마에 갖느냐를 정리한 계획이다. 건물이 안전한지 보고한 서류는 별도 절차의 자료라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용어 설명

권리변동계획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에서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과 비용분담 등을 정한 계획으로, 사업계획승인이나 행위허가를 받을 때 수립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포함되지 않는다. 안전진단결과보고서는 권리변동계획의 내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주택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정답)
  • ② 포함된다.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이다(주택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1호).
  • ③ 포함된다. 사업비이다(주택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3호).
  • ④ 포함된다.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한 분양계획이다(주택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4호).
  • ⑤ 포함된다. 리모델링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해 해당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다(주택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5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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