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거전용면적 · 증축 · 제20회 50번 해설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 중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리모델링의 하나로,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0퍼센트 이내(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은 4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가 있다(주택법 제2조). 작은 세대일수록 증축 가능 비율을 높여 준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30 · 빈칸 2 40입니다.
-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 )퍼센트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 )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정답 빈칸 1 30 · 빈칸 2 40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리모델링의 하나로,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0퍼센트 이내(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은 4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가 있다(주택법 제2조). 작은 세대일수록 증축 가능 비율을 높여 준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오래된 아파트를 고쳐 넓히는 것을 리모델링이라 한다. 세대가 클 때는 면적의 30퍼센트까지, 85제곱미터가 안 되는 작은 집은 40퍼센트까지 넓힐 수 있다.
용어 설명
- 주거전용면적
- 세대가 독립적으로 쓰는 전용 공간의 면적이다.
- 증축
-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를 늘리는 것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5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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