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거전용면적 · 증축 · 제20회 50번 해설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 중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리모델링의 하나로,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0퍼센트 이내(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은 4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가 있다(주택법 제2조). 작은 세대일수록 증축 가능 비율을 높여 준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30 · 빈칸 2 40입니다.

  •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 )퍼센트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 )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정답 빈칸 1 30 · 빈칸 2 40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리모델링의 하나로,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0퍼센트 이내(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은 4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가 있다(주택법 제2조). 작은 세대일수록 증축 가능 비율을 높여 준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오래된 아파트를 고쳐 넓히는 것을 리모델링이라 한다. 세대가 클 때는 면적의 30퍼센트까지, 85제곱미터가 안 되는 작은 집은 40퍼센트까지 넓힐 수 있다.

용어 설명

주거전용면적
세대가 독립적으로 쓰는 전용 공간의 면적이다.
증축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를 늘리는 것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5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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