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보증설정 · 주택관리사등 · 제20회 9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사무소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주택관리사등이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면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만료된 후 1개월 내에 하면 된다는 ③은 옳지 않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500세대 미만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2.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3. ③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주택관리사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된 후 1개월 내에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4. ④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개량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5. ⑤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주택관리사등이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면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만료된 후 1개월 내에 하면 된다는 ③은 옳지 않다. 나머지는 법 제64조제1항·제3항·제5항, 제65조제2항, 시행령 제69조제1항과 맞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 보증이 끊기면 입주민이 보호받지 못하는 공백이 생긴다. 그래서 법은 보증이 끝나기 전에 미리 새로 가입하도록 하고, 끝난 뒤 1개월 여유를 주지 않는다.

용어 설명

보증설정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는 조치를 말한다(시행령 제71조제1항).
주택관리사등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를 함께 부르는 말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법 제64조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500세대 미만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어 옳은 설명이다.
  • ② 법 제65조제2항은 부당한 간섭이 있을 때 관리사무소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시행령 제71조제2항은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만료된 후 1개월 내에 하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
  • ④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업무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어 옳은 설명이다.
  • ⑤ 법 제64조제5항은 관리사무소장이 배치 내용과 직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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